안녕하세요 1번 작가입니다.
오늘은 주택관리사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걱정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번 찾아보는 은퇴 후 자격증, 은퇴 후 직업, 하면 항상 나오는 이것 바로 전문자격인 주택 관리사입니다.
국가자격이 아닌 전문자격인 주택 관리사 오늘의 포스팅 주제로 무엇인지, 전문 자격은 국가 자격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시험 과목과, 합격률, 그리고 취득 후 법적 선임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에 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법률과 데이터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무엇일까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관리사는 전문자격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1차, 2차로 나뉩니다. 필기시험은 1차시험은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 과목을 평가하고, 2차시험은 주택관리 관계 법규, 공동주택관리 실무 과목을 평가합니다.
국가자격과 전문자격의 차이점
그럼 국가자격과 전문자격과의 차이점은 뭘 까요?
국가 자격이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능력, 한국사 능력,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국가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한 자격은 평생 유효합니다.
- 국가 자격은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보통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 국가 자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므로, 실무와의 연계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자격이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증하기 위해 사단법인이나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자격으로,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도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변호사, 간호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 자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전문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므로, 취득한 자격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재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자격은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에 따라 등급이 나뉘지 않으며, 보통 하나의 자격만 있습니다.
- 전문 자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심화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므로, 실무와의 연계성이 높습니다.
- 전문 자격은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특정 분야나 기관에서만 요구하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의문의 듭니다. 주택관리사 보 재 인증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단, 시험을 보는 게 아닌 실무 경력을 채우신 다음 진정한 주택관리사가 되신 후에 주택관리사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실무 경력 기준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1.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7.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진을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를 발급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시 자격
응시자격은 제한 없습니다.
합격률
합격률은 낮습니다. 가장 높은 연도가 20%입니다.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까지 통계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차가 변별력이 있으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평균 점수입니다.
역시 네 민법이 어렵네요.
다음은 합격자 연령별 현황입니다.
자 40대가 많죠? 저도 이제 곧 40입니다. 준비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전기기사와 주택관리사 보 고민 중입니다. 근데 둘 다 현실은 제 머리가 어렵다.
다음은 합격자 성별 현황입니다.
2018년도 까지는 남성이 거의 2배는 많았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차 시험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 선다형
1. 1교시
A. 회계 원리
B. 공동주택 시설개론
2. 2교시
A. 민법
2차 시험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 선택일형 및 주관식
1. 주택관리 관계 법규
2. 공동주택 관리 실무
분석
주택관리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장님입니다. 흔히 볼 수 있죠? 급여는 어떨까요?
김제를 제외하고는 평균 30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 경리 업무는 겸임이 대부분 요구 사항인 거 같습니다. 현직에 계신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인지는 모르겠 으나, 필수 능력 중 하나 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 법 제 63조제 1항에 해당 사항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2)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 처리(법 제15조제 1항)
3) 안전 관리계획의 조정(법 제32조제1항).
※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관리비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장부상 금액(회계서류)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법 제27조제1항제1호)
2. 관리사무소장 신규 신고사항
1) 관리사무소장은 1항의 관리소장의 업무 실시 전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택관리 업자 등의 교육(법 제70조제1항)을 실시한 후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 윤리 교육 이수 현황(주택관리사 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 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
- 임명장 사본 1부.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前任) 관리사무소장이 제3항에 따른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치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법 제6조에 따른 자치관리인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자치관리: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를 말함
나.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이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인 경우: 위ㆍ수탁 계약서 사본 1부
※ 위탁관리: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말함
3) 주택관리사 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1부(영 제70조 및 제71조)
3. 직인의 변경 신고사항
1)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소장의 업무 실시 전 직인이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 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8.>
※ [별지 제33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서, 변경신고서)
3)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직인의 변경 신고한 후 변경 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별지 제34호 서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증명서, 변경신고증명서)
글이 길어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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